선발인원 | 54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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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지급액 | 500,000원 |
신청방법 | ㆍ 학교장 추천에 의하여 신청․접수(학생본인 직접 신청 불가) |
신청(추천) 자격기준 | ㆍ공고일 현재 부모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함을 원칙으로 한다. ㆍ공고일 현재 거창군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(졸업예정자 제외)으로,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
- 면학장려 :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(저소득층) - 세 자녀이상 가정 ㆍ추천자는 타 장학금(교내․외)과 중복지원 불가합니다. |
학교장 추천 및 선발인원 | ㆍ해당년도 장학생 선발 공고문 참조 ※ 학교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, 면학장려 장학생 접수 미달 시 성적우수로 대체 선발 가능 |
선발인원 | 35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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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지급액 | 2,000,000원 |
신청방법 | ㆍ고등학교장 추천에 의하여 신청․접수(학생본인 직접 신청 불가) |
신청(추천) 자격기준 | ㆍ공고일 현재, 부모(직계존속)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함을 원칙 ㆍ공고일 현재, 학생이 거창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(예정)하고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대학에 입학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자
- 면학장려 :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(저소득층) 학교 추천 - 세 자녀 이상 가정 |
선발방법 | ㆍ성적우수 70%, 면학장려 30%를 원칙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, 면학장려 부문 장학생 접수 미달 시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대체 선발한다. ㆍ서울소재 대학과 지역소재 대학은 구분하여 선발하고 비율은 30%(서울), 70%(서울외지역)를 원칙으로 한다. (학교별 기준이 아니며, 장학생 전체 선발 기준) |
대학 입학 장학생 선발인원(학교별) | 해당년도 장학생 선발 공고문 참조 ※ 학교별 재학생 수에 비례하여 배정 |
선발인원 | 100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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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지급액 | 2,000,000원 |
신청방법 | ㆍ읍.면장 추천(해당 학생은 부모 거주 주소지의 읍·면사무소에 신청) |
신청(추천) 자격기준 | ㆍ공고일 현재 부모(직계존속)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함을 원칙으로 한다. ㆍ공고일 현재 학생이 거창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,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 단,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그 기준에 따름(정규과정 이외의 초과 학기에 있는 자는 제외) ※ 단,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나 예체능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타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포함한다. |
선발방법 | ㆍ성적우수 60%, 면학장려 40%를 원칙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, 면학장려 장학생 접수 미달 시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대체 선발한다. ㆍ면학장려 장학생은 가정평편이 어려운 학생 우선 선발하되,거창읍 지역은 다문화 및 다자녀 가정 학생을 별도 선발한다. ㆍ서울소재 대학과 지역소재 대학은 구분하여 선발하고 비율은 30%(서울), 70%(서울외지역)를 원칙으로 한다. |
대학 재학 장학생 선발인원(읍·면별) | 해당년도 장학생 선발 공고문 참조 ※ 읍면별 인구수 비례 및 전년도 신청건수를 참고하여 배정 |
선발인원 | 18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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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지급액 | 1,000,000원 |
신청방법 | ㆍ 재학(졸업예정자) 또는 졸업 고등학교장 추천에 의하여 신청·접수 |
신청(추천) 자격기준 | ㆍ공고일 현재 학생이 거창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(예정)하고, 단, 공고일 현재 부모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학생이 초.중학교를 거창에서 졸업하고 예체능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타지역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대학 입학한 학생도 포함한다. - 백분위 국어, 수학, 탐구영역(상위 1과목) 240점 이상이면서 영어 3등급 이내인 자 · 동점자 있을 경우 1. 탐구영역 두 번째 과목의 점수가 높은 학생 2. 영어등급이 높은 학생 ㆍ추가합격자도 포함하며, 재수 입학생 중 기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한다. |
선발방법 | ㆍ해당년도 장학생 선발 공고문 참조 |
선발인원 | 30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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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지급액 | 1,000,000원 학생수에 비례 배정 : 경남도립거창대학 18명, 한국승강기대학교 12명 |
신청방법 | ㆍ 해당대학 총장(학장)의 추천(학생본인 직접 신청 불가) |
신청(추천) 자격기준 | ㆍ공고일 현재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, 관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ㆍ가정형편이 어려운 자(저소득층)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|
선발인원 | 24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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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지급액 | (개인) 초·중학생 500,000원 / 고등학생 1,000,000원 / 대학생 1,000,000원 (단체) 2~6명 1,000,000원 / 7명 이상 2,000,000원 |
신청방법 | ㆍ초·중·고 재학생(졸업예정) :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추천 후 교육장이 장학회에 접수 ㆍ 대학생 및 국가대표 : 장학회에 직접 신청·접수 |
신청(추천) 자격기준 | ㆍ공고일 현재 관내 초․중․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(단, 공고일 현재 부모가 거창에 거주하고, 예체능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타 지역으로 진학한 학생은 포함한다.) ㆍ전년도 예․체능 등 전국대회 3위 이내 또는 도 단위 대회 1위 수상자 및 단체 ㆍ국가대표 및 이에 상응하는 대표로 선발된 자 및 단체 ㆍ전년도 아림예술제 예술부문 경연대회 수상자 및 단체(도지사상 및 교육감상 수상자) ㆍ동일 학제 기 수혜자라도 이전 수상실적보다 당해 수상의 훈격 및 순위가 승격될 경우 장학생 신청(추천) 허용 ※ 단체종목은 개인 신청이 불가하며 단체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. |
선발방법 | ㆍ분야별 선발인원 : 문화.예술 : 10명, 체육 : 10명, 과학.기능 : 4명
※ 분야별 대상자 부족 시 비율이 많은 분야로 배정인원을 조정한다. ㆍ[예·체능 특기장학생 심사위원회]를 별도 구성하여 선발심사규정에 따라 심사 ㆍ“전년도 거창군 청소년 유망체육선수 장려금”을 받은 자는 신청 및 선발에서 제외한다. ㆍ국가대표 및 이에 상응하는 대표로 선발 시 대표로 있는 동안 매년 장학금 지급하며, 장학금은 선발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|
선발인원 | 2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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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지급액 | 1,000,000원 |
신청방법 | ㆍ재경향우회장 추천에 의하여 신청·접수 |
신청(추천) 자격기준 | ㆍ공고일 현재 부모가 거창군 재경 향우회에 가입되어 있고 대학 재(입)학생으로 학업성적 우수 또는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(저소득층) |
선발인원 | 2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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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지급액 | 대학생 1,500,000원, 중.고등학생 500,000원 |
신청방법 | ㆍ 기탁기관 : 한국외식업중앙회 거창군지부 ㆍ 한국외식중앙회 거창지부장 추천 |
신청(추천) 자격기준 | ㆍ공고일 현재 부모가 거창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․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 |
선발인원 | 15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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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지급액 | 300,000원 |
신청방법 | ㆍ 학교장 추천에 의하여 신청·접수(학생본인 신청 불가) |
신청(추천) 자격기준 | ㆍ공고일 현재 학생 본인이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, 거창군 아림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학도 ※ 신청기간 별도 |